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경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경감받았을 때에는 경감액 반납과 함께 3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른바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갖고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과잉 대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대출할 때 의무적으로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장학재단 채권매각대금 전입금 등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1조 3923억원 증액하는 기금계획변경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근거를 담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