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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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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47), S(54)씨는 울산 남구 신정동 I아파트 ○○동 ○○○호의 학교용지부담금 140여만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각각 2008년 11월 관할 남구청에 환급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S씨가 2001년 12월 분양받은 뒤 2002년 6월 J씨에게 전매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환급 대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Y(38·여), P(41)씨는 남구 야음동 M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 150여만원을 환급받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P씨가 2003년 1월 분양받은 뒤 같은 해 6월 Y씨에게 전매했다. 두 사람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증명할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 법원 공탁이 결정됐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중복 신청에 따른 법적 다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실제 부담자가 부담금 환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탓이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1일부터 해당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울산시는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 6940건(환급금 109억 4013만 6000원)을 대상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울산은 전체 6940건 가운데 현재 169건이 중복 신청돼 환급금을 둘러싼 최초 분양자와 실제 부담자 간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72건으로 가장 많고 북구 54건, 중구 35건, 울주군 8건 등이다.

●울산 4개 구·군 환급금 109억

이 같은 환급금 다툼은 특별법에 최초 분양자와 실제 부담금을 낸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또 중복 신청의 경우 관할 시·구·군에 설치된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정위가 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법원 공탁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납부 영수증 분실 많아 결정 어려움

특히 환급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영수증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분양 이후 8~9년을 넘겨 현재까지 보관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 분양권 매매계약서상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내용을 명시하도록 된 특약 사항도 대부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44)씨는 “최초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여기에 살지도 않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해 영수증을 받고 돈을 지불했다.”면서 “당시에는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아 납부 영수증을 가볍게 생각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상황 악화도 다툼 봇물의 요인

여기에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환급금 다툼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최초 분양자와 실제 부담자 모두 환급 신청이 가능해지자 ‘일단 신청해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납부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실제로 누가 부담금을 냈는지 찾아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원 공탁이 결정된 169건의 경우 양자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4-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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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