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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심의 거쳐 꼭 필요한 경우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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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빈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자연공원법 개정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정책변화로 보면 된다.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해 이에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레짐작해서 앞서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실무책임자인 김낙빈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마치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처럼 한발 앞서가는 언론보도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우려했다. 내륙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허용과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과 거리규제 완화 등은 로프웨이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철저한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숙박시설 설치도 입지적정성과 경관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 입지심의, 공원위원회 시설계획 심의, 공원계획 변경, 행위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허용된다.”며 무분별한 숙박시설 난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5-1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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