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여의도 요트마리나를 설치·운영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7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에 조성되는 요트마리나는 수역면적 1만 4600㎡, 육상면적 9500㎡ 규모로 요트 90여척이 정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요트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대시설 등을 자기자본으로 설치해 일정기간(20년 이내)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2009-5-12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