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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인택배사업 등 11건 “처음” 발표 기존사업 이름만 바꿔 “전시 홍보” 비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다 시행하는 시책들인데….” 경남도가 각종 시책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 알리는 바람에 도정이 헷갈린다는 도민들이 많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들어 모두 11건의 시책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최초 공공기관 노인택배사업, 전국 최초 청렴사관학교 운영, 전국 최초 학자금 이자 지원, 전국 최초 셋째아이 산모 도우미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와 다르다.

공공기관 노인택배 사업은 공공기관에 배달되는 각종 택배사업에 다음달 1일부터 노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노인택배사업은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8개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서 마치 전국 처음인 것처럼 가공했다.

전국 최초의 청렴사관학교 운영은 더 가관이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가 오래 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청렴교육의 이름만 바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포장했다.

또 지난달 말 경남도는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산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 사업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55만~59만 6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경남도는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기로 산모도우미 파견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마치 전국 최초로 셋째아이 산모에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발표했다.

도민들은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해야겠지만 전국에서 널리 시행되는 시책이나 사업을 포장만 그럴 듯하게 꾸며 전국 최초인 것처럼 알리는 것은 지나친 홍보라고 꼬집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5-2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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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