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다음달 15일부터 12월까지 24억원을 들여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인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 2인 가구 월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생계비 지원으로 부양가족·자택 소유 등 법적 걸림돌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금융거래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친 뒤 매달 15일 사업비와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시적 생계비 지원대상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다.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 6600원) 이하로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문병권 구청장은 “경기불황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2000~3000여가구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는 앞으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5-22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