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독립운동가 후손과 ‘107년 전 만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업성 보정계수’로 서울 정비사업 57곳 물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국 최대 정비사업 시동…5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40년 숙원 결실… 청담고, 잠원동 옮겨 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산단기업 軍 협의없이 신·증축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군사시설구역내 행정위탁지역 지정 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제2청은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발굴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과 협의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군부대 협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은 7월1일까지 개정된다.

도내 행정위탁지역 지정대상은 기존 산업단지 23곳(538개 기업) 1040만㎡와 지난해 새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7곳(582개 기업 입주 예정) 330만㎡다. 지역별로는 파주 15곳, 양주 7곳, 김포 5곳, 연천 3곳 등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5.5∼70m 높이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단지 내 개별공장을 건축할 때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협의기간만 한 달 이상 걸려 해당 행정기관과 업체가 불편을 겪었다.

도2청은 29일 열리는 3군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행정위탁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도2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장 신·증축 허가기간이 단축돼 지역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5-29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