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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기업 軍 협의없이 신·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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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사시설구역내 행정위탁지역 지정 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제2청은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발굴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과 협의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군부대 협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은 7월1일까지 개정된다.

도내 행정위탁지역 지정대상은 기존 산업단지 23곳(538개 기업) 1040만㎡와 지난해 새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7곳(582개 기업 입주 예정) 330만㎡다. 지역별로는 파주 15곳, 양주 7곳, 김포 5곳, 연천 3곳 등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5.5∼70m 높이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단지 내 개별공장을 건축할 때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협의기간만 한 달 이상 걸려 해당 행정기관과 업체가 불편을 겪었다.

도2청은 29일 열리는 3군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행정위탁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도2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장 신·증축 허가기간이 단축돼 지역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5-2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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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