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심사 항목 축소… 920여개 업체 혜택
서울시가 우수 중소기업의 ‘돈맥’을 틔우기 위해 자금지원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경제난 극복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우선 심사기준 대상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신 심사항목은 8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심사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920여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보증 심사액수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 신용등급(CB) 9등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CB 8~9등급은 보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원대상 기업의 적자 지속 기한도 최근 2년간에서 3년간으로 완화하고, 자기자본대비 보증금액 비중은 자기자본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늘렸다.
시는 특히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매출이 적어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우수 중소기업들에 추정매출액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은 특허·실용신안을 취득했거나 유망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 기술평가인증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 등이다.
이 밖에 융자 지원신청을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외에 서울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받도록 하고, 상공회의소가 융자지원 추천권도 갖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6-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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