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1만 9000여개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항목을 별표 개수로 4단계로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점수가 부여되는 항목은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 ▲전체평가 등이다. 항목별로 법적사항을 준수할 경우 별표 3개(★★★)를 주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속이 빈 별표 1개(☆)로 표시된다. 각 쇼핑몰에 대한 평가 결과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인터넷 쇼핑몰의 6.6%인 1354곳만이 법적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둘러 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자상거래센터 내에 쇼핑몰 전담 감시단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대금 결제 직전에 거래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쇼핑몰이 소비자 보호 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 두 달간 시범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는 8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도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평가 정보는 제공해 왔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다.’고 불편함을 호소해 별표 표시제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6-2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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