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은행, 금융감독원 대구지원과 함께 12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은행은 시내 170여개 지점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나 인턴사원을 이용,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주의를 촉구한다. 수법을 알리는 홍보물을 현장에서 배포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관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각 조치하도록 했다.
2009-6-13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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