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개통하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900원(승용차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투자자와 사업시행자들은 이같은 수준의 통행료에 잠정 합의했다. 오늘 합의된 통행료는 이번 주중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에는 최저요금인 1000원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춘천권역 주민들은 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지역주민 요금할인제를 적용해 52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09-7-7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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