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봇·AI 등 ‘신산업 규제’ 100개 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동 ‘미디어폴·팔로잉 미디어’, 안전·편의·재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숙박·인파·의료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구, 성수동 ‘민간 개방화장실’ 특별 맞춤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공무원 뇌물’ 자진신고땐 돌려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가 기업체들이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을 자진 신고하면 되돌려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공무원들의 소액 촌지수수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단속이나 점검과 관련해 밥값,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기업 관계자들은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분 노출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달 중 관내 2만여개 기업체 및 단체, 단속 관련 공무원 등에게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홍보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이 기업체 관계자들의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들이 민원 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특정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금품을 줄 가능성과 불법행위인 뇌물 공여에 대해 도청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7-15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손길로 피어나는 골목 정원… ‘종로 정원사’

정문헌 구청장 공공정원 전폭 지원

동작 ‘희망 온돌’ 목표 금액 103% 달성

전년 대비 1억 3114만원 증가

양천, 역대 최대 ‘일자리 박람회’… 청·중장년 5

30개 기업 참여… 새달 3일 개최 면접·상담·채용 연계 원스톱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