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누르세요” 서울시 ‘동행안심벨’ 개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교량·고가 아래 빛 입히는 ‘서울라이트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구 “가을 별자리 같이 봐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역사를 놀이처럼… 송파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공무원 뇌물’ 자진신고땐 돌려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가 기업체들이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을 자진 신고하면 되돌려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공무원들의 소액 촌지수수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단속이나 점검과 관련해 밥값,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기업 관계자들은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분 노출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달 중 관내 2만여개 기업체 및 단체, 단속 관련 공무원 등에게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홍보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이 기업체 관계자들의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들이 민원 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특정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금품을 줄 가능성과 불법행위인 뇌물 공여에 대해 도청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7-15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꼼꼼한 강동의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보와 빅데이터 협약 골목상권 맞춤 정책 개발

복잡한 부동산 세금… 양천구 ‘일타강사’로 나선다

다음달 14일 세무설명회 개최 이기재 “눈높이 세무행정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