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공무원들의 소액 촌지수수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단속이나 점검과 관련해 밥값,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기업 관계자들은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분 노출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달 중 관내 2만여개 기업체 및 단체, 단속 관련 공무원 등에게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홍보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이 기업체 관계자들의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들이 민원 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특정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금품을 줄 가능성과 불법행위인 뇌물 공여에 대해 도청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