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8곳의 여객·화물터미널에서 고속버스와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매연검사를 실시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선 개선 명령과 함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터미널, 차고지, 주요 경기장 등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공회전 제한 홍보도 실시된다. 이 기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받을 수 있다. 종로·성동·도봉·양천 등 8개 자치구에서는 오일과 냉각수 적정여부 점검, 타이어 공기압 측정 등 간단한 차량 점검 서비스도 시행된다.
2009-7-2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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