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시 개인택시 차고지 12월부터 설치의무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는 8700여대에 이르는 인천지역 개인택시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12월부터 면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개인택시의 차고지 설치 여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없애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차고지 설치 의무가 없어지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현재와 같이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 연간 20만~25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별도의 토지나 주차장을 택시 차고지로 사용해온 단독주택 거주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시는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12월부터 개정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7-28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