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개인택시의 차고지 설치 여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없애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차고지 설치 의무가 없어지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현재와 같이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 연간 20만~25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별도의 토지나 주차장을 택시 차고지로 사용해온 단독주택 거주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시는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12월부터 개정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7-2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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