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고층건물의 높이는 궁, 강, 산 등 주위 경관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용산구 원효로1가 41의 1 일대 1만 7108㎡에 지상 40층(150m) 규모로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최상층을 개방하기로 결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현재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재 등 조망이 기대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 재개발계획을 세울 때 ‘최상층 개방조건’을 설계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물주가 이 지침을 실제 설계에 반영하면 시는 기준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는 고층 건축물 가장 위의 1~2개층을 개방하면 그 공간에 레스토랑이나 카페·전망대·옥상정원 등을 조성하고, 가능하면 전망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건물주는 건물의 위치나 용도 등에 따라 중간층도 개방할 수 있다. 주변에 고궁 등 문화재가 있거나 저층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는 10층 정도의 중층 규모의 꼭대기층을 개방해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건축 중인 신청사 꼭대기층(12~13층)에도 스카이라운지와 다목적홀을 배치할 구상이다.
진희선 도시관리과장은 “서울엔 북악산, 인왕산 등 내사산과 관악산, 북한산 등 외사산, 청계천, 한강 등 좋은 경관이 많지만 이를 조망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은 적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차나 식사를 하며 서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7-2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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