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바우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 대여서비스’와 ‘독서 지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 2만 5000원의 이용권을 발급해 한솔교육 등 서비스업체를 통해 자녀교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하 아동(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을 둔 가구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391만원)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년간 서비스를 받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8-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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