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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외수입 체납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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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가 한층 강화된다. 세외수입은 등·초본 수수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금 외의 지자체 수입으로 1700가지 항목에 연간 31조원대에 달해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한 축을 이룬다.


●한달에 한번씩 징수 실적 보고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246개 전 지자체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매월 징수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외수입 징수강화 계획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과태료를 제외하면 지방세처럼 제때 가산금이 붙지 않아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면서 “핵심 간부를 중심으로 총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담반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각 실·국장이 주축이 돼 20명 남짓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민등록법·도로교통법 등 기존 각 부서에서 1~2명이 나누어 맡고 있던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일괄 관리하고 징수를 독려하게 된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징수실적을 행안부에 보고해 체납률을 낮출 방침이다.

행안부의 ‘200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세외수입액 31조 3342억원(이월·전입금 등 제외) 가운데 15.7%인 4조 9216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 가운데 74.7%에 해당하는 3조 6785억원은 전년도부터 누적된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꽁초 과태료 60%가 내지 않아

행안부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 아래 명시돼 있어 지자체 각 부서가 징수관리를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체납시 국세 등의 체납 처분 규정에 준하도록만 돼 있어 법적 강제 규정도 미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과태료 부과와 체납절차 이행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망·실종, 파산, 소멸시효 완료 등으로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체납률이 높은 대표적인 세외수입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적발될 때 내는 과태료로 무려 5122억원에 이르며 10명 중 6명(60%)이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각종 과징금도 1775억원으로 미수납률이 63.5%에 이른다. 이밖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2853억원, 변상금과 위약금이 1017억원(체납률 68.5%), 공유 재산임대 사용료 및 매각이 526억원, 운동장·체육시설 사용료 340억원 등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세 기조로 교부금 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 등을 통해 징수요령을 전달하고 체납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9-10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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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