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9개월을 끌던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1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0월 전남 영암대회 개최에 날개를 달았다.
앞서 경주장 건설비로 쓰일 1960억원대 민간투자가 마무리됐고 880억원대 지방채 발행도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돼 대회 준비 여건이 충족됐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1지원법이 통과되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큰 힘을 실어줬고 880억원대 경주장 건설비용도 국가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지사는 “F1지원법의 국회통과로 내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정부의 지원 아래 국제행사로 치러진다.”고 의미를 뒀다. 대회조직위원회 출범과 사업에 따른 규제완화, 민간인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것. 박 지사는 “F1대회는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해남·영암)의 선도사업으로서 상징성이 있으며 개최 2~3년 후 수익을 내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전남지역 관광여건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F1대회 지원법에는 조직위원회 설립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공유 재산(경주장 간척지 등) 무상임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확대, 기념주화 판매 등을 담고 있다.
F1대회지원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대회 기간이 연장되면 최종 개최 연도의 다음연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이어진다. 다만 간척지인 경주장 주변의 접근성과 숙박시설 미비, 경주장 사후활용 방안, 배후단지 조성 등은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