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새달 유료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소공동 화재에 “이재민 지원 총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성북·광진 모아타운·모아주택 확정 10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7년차 아파트 1662가구 대단지로…은평구, 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실종노인 신고체계 개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 신고의무자 확대 지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 의무자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장, 의료인,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자 등으로 지정했다.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 노인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수색·수사, 유전자 검사 실시를 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는 60세 이상 치매 노인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종노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가검물을 채취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치매환자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만 6863명에 달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9-22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이음으로 연결하고 채움으로 완성”… 동대문형 통합

시설 대신 집에서 서비스받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 원팀 만들어 퇴원 환자 방문형 의료 지원 강화 “파편화된 시스템 엮는 것이 핵심”

3년 연속 ‘침수 피해 제로’…영등포구, 집중호우

주민 3341명 참여, 빗물받이 5861곳 청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