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홍보위원에 축구장 무료입장권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단 홍보위원을 위촉하면서 축구장 무료입장권을 나눠준 안상수 인천시장을 경고 조치했다.

시 선관위는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지난 7월4일 83명, 지난달 12일 746명 등 시민 829명을 구단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에서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천 홈경기 무료입장권을 안 시장이 직접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

시 선관위는 안 시장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선관위는 앞서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가 지난 8월29~30일 시민 10만명을 무료 관람시키는 ‘시민초청 감사의 날’ 행사를 추진하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지시키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이사장인 안 시장에게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인 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보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0-10 12: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