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는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지난 7월4일 83명, 지난달 12일 746명 등 시민 829명을 구단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에서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천 홈경기 무료입장권을 안 시장이 직접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
시 선관위는 안 시장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선관위는 앞서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가 지난 8월29~30일 시민 10만명을 무료 관람시키는 ‘시민초청 감사의 날’ 행사를 추진하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지시키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이사장인 안 시장에게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인 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보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