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강점기부터 숨어있던 시유재산 찾았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순직 소방관 6위 국립묘지 안장…연말까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다음달까지 DDP쇼룸에서 패션산업 특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주민이 만들고 즐기는 ‘동 마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보위원에 축구장 무료입장권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단 홍보위원을 위촉하면서 축구장 무료입장권을 나눠준 안상수 인천시장을 경고 조치했다.

시 선관위는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지난 7월4일 83명, 지난달 12일 746명 등 시민 829명을 구단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에서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천 홈경기 무료입장권을 안 시장이 직접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

시 선관위는 안 시장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선관위는 앞서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가 지난 8월29~30일 시민 10만명을 무료 관람시키는 ‘시민초청 감사의 날’ 행사를 추진하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지시키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이사장인 안 시장에게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인 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보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0-10 12: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재활용 이끌 ‘자원순환 정거장’ 활짝

삼육보건대·지역 기관 모여 개소식 종이팩 수거·세척 체계 구축 등 협력

“장애인·노인 승강기로 편하게 양평교 다녀요”

영등포, 보행 약자 위해 2대 설치 안양천 체육시설 등 접근성 향상

강서 옛 염강초 부지 ‘유아교육 거점’ 새 옷

서울유아교육진흥원과 이전 MOU 평생학습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 2030년 개원 목표로 지원 체계 강화

“연 24만원 버스비 지원받으세요” 전 세대 ‘이동

어린이·청소년·청년·어르신 대상 서울 전역·마을버스 이용 시 혜택 새달 1일 신청 접수… 12월 첫 지급 정문헌 구청장 “모두 누릴 공공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