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화통화 대기시간이 최소 2분에서 10초 이내로 단축되고 통화료 부담도 180원에서 18원 정도로 줄어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 시스템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전화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안내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단속내용과 입금할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납부대상이 여러 건인 경우엔 통합고지번호가 부여돼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0-17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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