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종편 및 보도 채널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내달 2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할 것”이라면서 “헌재 판결로 법 효력이 명확해진 만큼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TF팀은 여론수렴 및 현황조사 등을 거쳐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시기와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선정 방식, 사업자 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에는 ▲일간 신문의 방송진출 시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 판매 부수 자료를 인증받도록 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가상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전체화면의 4분의1, 광고시간은 100분의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원칙과 관련해서는 “광고시장을 키우고,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가 공감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방송법을 둘러싼 진통이 다시 시작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은 내년 2∼3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신문사들의 과열 양상과 정치적 부담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10-31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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