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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금융위원회('25.12.17.)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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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금융위원회('25.12.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동성화인텍


회사


6.1백만원


대표이사 등 4인


148.8백만원


웰바이오텍㈜


회사


1,092.8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3인


309.5백만원


신한회계법인


283.5백만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10.29.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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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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