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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직원 급여보조 과다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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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중 8곳 年평균 7~10%↑

일부 국립대들이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과도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부산대학교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대학의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6년간 연평균 7.2~9.8%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2%, 연평균 공무원보수상승률 3.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부산대의 경우 2002학년도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직급별 466만∼1350만원에 그쳤으나 이후 해마다 7.3∼11%씩 인상해 2008학년도에는 직원 1인당 816만∼250만원에 달했다.

특히 고위공무원 신분인 각 국립대 사무국장들은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보수(봉급과 각종 수당)를 받으면서 별도로 기성회 회계에서 1323만~1904만원(일반회계 보수 대비 15.6~22.9%)에 이르는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기성회 회계는 규정상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자율납부이지만 강제가입이고 기성회비를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이나 다름없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1-6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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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