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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군대, 참 민감한데… 우수 외국인재 병역면제 귀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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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국적법 개정안 따져보니

‘단일국적주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도록 정부가 국적법을 손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내세웠고 ‘아킬레스건’인 병역의무는 훼손하지 않았다.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한국국적 취득 및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별귀화’가 실효성이나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적자동상실제도 보완 추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태어나 콜롬비아 국적을 자동 획득한 이중국적자다. 교육과정을 한국에서 마쳤고,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해병대를 만기 전역했다. 2008년 4월 벨라루시로 해외어학연수를 떠나면서 2007년 7월에 한국 국적이 없어졌음을 알았다.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현재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국적법을 몰랐던 내 잘못도 있지만, 국민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고 국적을 빼앗아가는 것은 가혹하다.”(한국국적 자동상실 및 회복 관련한 민원내용).

“미국 워싱턴 DC에 사는 영주권자다. 연구원으로 미국 주립대에 왔다가 지금은 과학기술 연구소에서 일한다. 장래에 미국시민권도 취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능하면 한국 국적도 보유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 나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때 ‘우수(extra ordinary)’로 인정받았고 Who’s Who 등 세계 인명록에도 등재돼 있다.”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관련한 민원내용).

●해외입양·선천적 이중국적땐 병역의무

정부가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국적 자동상실제도를 보완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해 관심이 높다. ‘단일국적주의’에서 ‘복수국적주의’로 전환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우수인력 외국인과 해외입양인에 대해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6월10일 입법예고했지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결혼이민자와 선천적 이중국적자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해 개정안을 수정해이달 중순쯤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중국적 허용 대상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우수인재 외국인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선천적 이중국적자 등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많은 대상자는 특별귀화가 가능한 우수인재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특별귀화로 인정받으면 국내 의무거주조건(5년)과 귀화시험을 면제할 방침이다. 병역의 의무도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된다. 해외입양인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는 8월25일 열린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문제는 우수한 외국인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지 여부이고,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워낙 가변적이고 민감한 문제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이날 “지나치게 경제적 도구주의에 편향되었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적선택 독촉 통지 방침

국적 자동상실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행법은 만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은 만22세 전까지, 만20세 이후 이중국적 보유자는 그 때로부터 2년 안에 한국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특별한 통보절차 없이 한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마치고도 외국인으로 사는 경우가 생긴다.

법무부는 ‘국적 선택 최고(催告·독촉하는 통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려주고 당사자가 1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정부가 이중국적자를 완벽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가족관계를 등록하면서 이중국적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일본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무상 최고를 통지한 적이 없다. 이중국적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그래서, 미국처럼 국적을 포기한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물론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결혼이민자도 이중국적 허용해야”

한편 이혜경 한국이민학회장(배재대 사회학과 교수)은 공청회에서 이중국적 허용 대상에 결혼이민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이혼 등 다문화 가정이 해체될 때 부작용이 줄어들며 ▲해외 경제활동이나 투자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중국적 허용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양국의 가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9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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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