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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이상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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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일부터 물품지정제

중소·영세기업들이 공동상표로 정부조달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20일부터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달청 납품을 허락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공공조달시장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특히 기술력 보유 기업과 유사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술이전·협력뿐 아니라 공동생산·판매를 통해 품질 향상과 마케팅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술력이 우수한 1개 업체 제품을 지정하는 기존 우수제품 제도와 달리 중소기업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실시된 시장 조사 결과 각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보유한 20~30여개 상표가 지정 대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조달 공동상표는 신제품과 신기술적용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디자인제품(가구류에 한정),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이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하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1-19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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