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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주민들 ‘군 소음법’ 제정추진에 기대감

정부와 한나라당이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자 전북 군산시와 수십년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군산 미군 비행장 일대 주민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최근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때문에 피해보상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적인 훈련여건의 확보를 위해 법을 제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군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음피해를 호소해온 군산시는 8일 “소음 피해에 따른 방지책과 보상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85∼94웨클), 제3종(75∼84웨클)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미군 비행장이 있는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소음은 75∼90웨클로 최근 조사됐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90웨클 이상이면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로 시가 최근 아주대 의과대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건강조사에서도 “비행장 소음에 노출된 성인 주민에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산비행장 피해대책 주민협의회 하운기 사무국장은 “뒤늦게나마 정부의 법 제정이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면서 “웨클이 낮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과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12-9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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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