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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산단 채권보상에 땅주인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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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채권으로 보상해 준다니 말이 됩니까.”

경기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 이주 대상 토지주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권보상 방침에 집단반발하고 있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LH는 동탄면 방교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 내 토지 1269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난 8월의 토지보상계획을 채권보상 방식으로 변경, 이날 공고했다.

LH 측은 “당초 토지 소유주 가운데 외지인의 경우에 대해서만 1억원까지 현금지급하고, 그 이상은 채권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3개월간은 채권보상하고 현금보상은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지역내 토지주(663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민이나 기업들이 이주비용에 대한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현금화를 위해 채권매매 수수료(3∼5%)를 손해보는 등 이중 피해를 당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공익사업에 따른 감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채권보상을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해야 25%를 감면(3년 만기보유시 30%)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동탄일반산업단지 대책위 김동희 위원장은 “현금지급을 약속한 LH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채 채권보상 방침으로 정한 데다, 채권 매매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상도 안 해준다는 입장이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토지보상법의 준수를 LH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동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LH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며 “15일부터 채권보상 신고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대 200만 8000㎡ 규모에 2012년까지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동탄2신도시 개발지역 내에 있는 공장 400여개가 이전입주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15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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