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건축법에 따라 간선도로별 건축물의 경우 전면 도로까지 거리의 1.5배 이상 올릴 수가 없어 기형적인 건물을 생산해 왔다고 밝히고,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이루도록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상업지역인 20㎢와 미관지구 2.4㎢를 대상으로 정했으며 3단계로 나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구역은 남포동, 중앙동, 범일동, 서면 등 4개 권역에 10개 지구로 면적은 7.96㎢이다.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이 필요한 곳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올리고, 낮은 구릉지대인 용두산 주변 지역 등은 높이를 낮추는 등 지구별 특성에 따라 계획적으로 높이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지역은 해운대와 연산동 등 부도심 5.29㎢로 내년 4월까지, 3단계인 구포와 대연동 등 7.96㎢는 2011년 4월까지 건축물 최고 높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이 적용되면 조망권, 건축물 연속성, 도심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 높이가 지금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12-15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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