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7인승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당 3300원으로, 주행요금은 194m당 200원, 시간요금은 50초당 20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36대의 대형택시 운영자 신청을 이달 접수한 뒤 자격심사를 거쳐 내년 1월18일 대상자를 확정, 3월쯤 운행을 개시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가족단위 관광객 등이 승차정원이 4명인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자 배기량 2000㏄ 이상, 승차정원 7인승인 대형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2-25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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