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다자녀 가정 주차료 할인 등 혜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가 내년부터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도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내년 1월6일부터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호봉 특별승급시키고,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은 부서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특별혜택을 준다.

서귀포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규정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차 정원이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2-29 12: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