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센터·서울 최대 키즈랜드… 성북구민 일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커피 변천사 한자리에… 노원 ‘말베르크’ 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는 토지거래허가 처리도 쉽고 빠르게…기간 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중소기업 50억원 융자 지원…연 0.8%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다자녀 가정 주차료 할인 등 혜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가 내년부터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도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내년 1월6일부터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호봉 특별승급시키고,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은 부서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특별혜택을 준다.

서귀포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규정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차 정원이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2-29 12: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