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내년 1월6일부터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호봉 특별승급시키고,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은 부서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특별혜택을 준다.
서귀포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규정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차 정원이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