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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지구 무비자지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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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영종, 청라지구에 대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종도 무비자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이달 중 확정한 뒤 정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 과제는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외국교육기관 설립조건 완화 및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국내 대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이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를 제주도처럼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인을 중심으로 연간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영종도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관광레저단지, 메디시티 등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08년 영종도에 대한 무비자 적용을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불법체류자 양산과 검문·검색 강화에 따른 혼잡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시는 한·중 양국 정부가 오는 5~10월 개최되는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상호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어 영종도 무비자 적용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은 시가 지난해 12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과 2013년까지 송도 국제도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의사면허 규정 등 후속 절차와 요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병원을 세울 수가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기한만료로 폐기됐고, 18대 국회 들어 다시 법안이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학교 또한 지난해 7월 송도국제학교가 완공됐지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를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한정한 탓에 국제학교 운영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을 가로막고 있는 과제들도 올해 안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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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