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처 멋대로… 못믿을 부담금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준조세 성격인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과 부과요율에 대한 심의규정이 미흡, 정부 부처가 임의로 일부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늘리거나 요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환급가산금률 등 납부자 권리를 담보할 세부 규정은 뒷전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과 관련 없는 공영주차장, 동사무소 등을 기부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14일 부담금 등의 부과·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이의신청 규정 등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14개 부담금은 이의신청 규정 자체가 없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과대상과 부과요율이 법률에 규정돼 있을 때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담금은 부담금이 늘어도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총 101가지 부담금 중 하위 법령에 부과대상이 명시된 부담금은 27개, 부과요율이 명시된 경우는 88개다. 환경부 등 10개 부처는 2002~2008년 동안 재활용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을 늘리거나 요율을 올리면서 심의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이 더 낸 부담금은 8507억원 이상이다. 일부 부담금이 지난해 규정이 바뀌어 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