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친환경 주택 보급을 위해 친환경 자재,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준다.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