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 24명…올해도 취업 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지적재조사로 불합리한 ‘무학 제1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의 학교 밖 창의 체험학습…수학부터 천문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 브리핑] 3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14일 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친환경 주택 보급을 위해 친환경 자재,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준다.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어르신 ‘열정 꽃’ 일자리로 핀다[현장 행정]

노인 사회 참여에 진심인 김미경 구청장… 올해도 공공분야 220개 일자리 창출

동작 ‘합계출산율’ 19위에서 8위로 ‘껑충’

산모·신생아 관리비 지원 등 효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