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석연 법제처장이 주장한 ‘대체 입법’이 아닌 기존 법을 모두 고치는 ‘전부개정’ 형식이다. 입법예고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다. 수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공청회·토론회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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