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등을 통합한다는 내용의 이 특례법안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행안부가 다시 ‘성남광주하남시’를 통합 및 특례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식 명칭은 3개시가 협의해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2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