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오·폐수의 무단 방류, 공장·자동차의 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등이다.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한 경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과 450-7804.
2010-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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