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시스템 설치때 정보유출 소지 등 점검
컴퓨터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4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각 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새로 설치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평가다. 건설업체가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환경에 해롭지 않은지 검사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제 규정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기업에도 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싶은 기관은 행안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KISA는 민간 전문업체 관계자를 파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고 조언을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점검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사 및 공단, 학교 등을 포함해 총 2만 4000여곳에 달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0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