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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진공청소차 도입과 공사장 상시 단속 등 다양한 대기질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 위 미세먼지를 청소하는 ‘도로 분진 진공청소차’를 개발, 상반기부터 시범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청소차는 회전식 솔을 이용해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쓸어 담지만, 시가 도입예정인 진공청소차는 도로 위 공기를 빨아들여 필터로 미세 분진을 걸러낸다. 시는 지난해 11월 진공청소차 개발을 끝내고 필터 성능과 청소 효과 등 분석을 마친 상태다. 이 청소차는 최소 10㎛의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어, 어지간한 도로의 분진은 모두 청소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진공청소차 4대를 시범 도입해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 지역의 도로 먼지 제거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21대를 추가 구입해 25개 자치구 전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진공청소차를 주로 도로 중앙의 1, 2 차선에서 가동하고 요철이 많은 바깥쪽 차선은 물 청소차를 이용해 청소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도로 결빙 문제로 물 청소차를 쓸 수 없는 겨울철에는 진공청소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로의 청결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연 2회 실시하던 공사장 폐기물 및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을 연중 상시 단속으로 바꾼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자치구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날씨가 건조해 공사장 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가을에 단속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재개발, 재건축 등 시내 45개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통해 17개 사업장에서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8곳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25개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형사입건된 17곳 가운데 15곳은 방진덮개나 방진벽 등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2곳은 건설 폐기물을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방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환경위반 사업장에는 준법 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연중 상시 단속을 벌이고 공사장 사업자의 환경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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