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연 2회 실시하던 공사장 폐기물 및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을 연중 상시 단속으로 바꾼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자치구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날씨가 건조해 공사장 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가을에 단속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재개발, 재건축 등 시내 45개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통해 17개 사업장에서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8곳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25개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형사입건된 17곳 가운데 15곳은 방진덮개나 방진벽 등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2곳은 건설 폐기물을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방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환경위반 사업장에는 준법 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연중 상시 단속을 벌이고 공사장 사업자의 환경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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