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해 40.7% 늘어나
서울시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71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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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 짓는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이 정부가 정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마포구 상암지구 468가구와 은평구 은평지구 160가구를 시작으로 ▲상암지구 477가구, 강남구 세곡지구 491가구(이상 5월) ▲강동구 강일지구 807가구, 송파구 마천지구 545가구(8월) ▲세곡지구 178가구, 양천구 신정지구 686가구, 은평지구 78가구(11월) 등으로 예정돼 있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다가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족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
재개발임대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 세입자 중 사업시행인가 당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가구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또 주요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뉴타운, 재건축지구 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정하고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모니터링에서 투기 혐의 등이 감지되면 단속반을 투입하게 된다.”면서 “집중 단속대상은 무등록 중개와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떴다방 설치 등”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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