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제로 도전… 제일의 청렴도시로
양천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패 제로’ 원년을 위한 강력한 청렴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양천구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청렴도 조사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편적인 청렴도 향상 사업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재엽 구청장은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청렴’”이라면서 “이번 종합대책으로 2010년 부패 제로는 물론 세계 제일의 청렴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는 가장 먼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직원들의 재량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267개의 자치법규(조례 176건, 규칙 91건) 중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직원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자치법규를 정비·개선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1차적으로 현행 자치법규 중 단속·점검, 인·허가, 보조·지원, 위임·위탁, 부과·징수, 조사, 인사, 위원회 등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8개 분야의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일제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로 감사담당관에서 1차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작업을 통해 법규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평가내용은 주민의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다. ▲법규 내용이 구체적, 객관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이 있는지 ▲지나치게 크게 재량권이 부여된 법규 ▲행정절차의 기준과 과정이 투명한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과도하게 주민의 부담이 요구되는지 ▲특정 계층, 기업, 단체, 개인에게 부당한 특혜제공 가능성 여부 등이다.
이들 법규의 부패요인을 따져본 후 해당부서에서 관련규정을 삭제·보완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 등에서 제정한 상위법령의 문제점은 해당부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법규심사 이전인 입법예고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완벽한 부패근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화청렴도 1월 300여건 조사
‘청렴도 측정 모니터단’을 구성해 인·허가, 단속업무 등에 업무처리를 마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전화 청렴도 조사 시스템도 가동된다. 이 시스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직원들의 민원처리 태도나 금품요구 등을 체크하게 된다. 지난 1월 한 달동안 300여건을 조사했다.
매월 조사결과를 해당 부서로 통보해 행정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안명환 감사담당관은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과 각종 청렴교육으로 주민들에게 질높고 깨끗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2-23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