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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행정 억울한 세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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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이웃집과 지번이 바뀌어 ‘세금폭탄’을 맞을 뻔했던 주민을 구청 직원이 야근을 해가며 해결책을 제시, 민원행정 서비스의 전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서원동 주민 김영란(43·여)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팔려다 이웃인 최모씨의 주택과 집 주소와 지번이 바뀌어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0년대 초 맨 처음 두 집을 함께 시공한 건설업자가 실수로 집 번지를 바꿔 매도해 발생한 일이었다.

서로 바뀐 지적도와 지번을 일치시키려면 부동산을 맞교환하면 되지만,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김씨와 최씨의 경우 각각 8000만원이 넘었다.

김씨는 국세청과 국토해양부 등을 찾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억울한 김씨의 하소연을 풀어 준 곳은 관악구청 지적팀이었다. 잘못도 없는 주민이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야 한다는 불합리성에 지적팀 박진우 주임은 업무를 끝낸 뒤 사무실에 남아 지적법과 민법, 관련판례 등을 뒤지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국 야근을 자청한 지 두 달만에 지적팀은 법률자문과 관련기관 문의 등을 거쳐 해결방법을 찾았다. ‘토지와 건물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각 필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도상 지번을 서로 바꾸면 양도소득세 등 비용부담 없이도 정정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확인한 것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3-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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