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서원동 주민 김영란(43·여)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팔려다 이웃인 최모씨의 주택과 집 주소와 지번이 바뀌어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0년대 초 맨 처음 두 집을 함께 시공한 건설업자가 실수로 집 번지를 바꿔 매도해 발생한 일이었다.
서로 바뀐 지적도와 지번을 일치시키려면 부동산을 맞교환하면 되지만,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김씨와 최씨의 경우 각각 8000만원이 넘었다.
김씨는 국세청과 국토해양부 등을 찾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억울한 김씨의 하소연을 풀어 준 곳은 관악구청 지적팀이었다. 잘못도 없는 주민이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야 한다는 불합리성에 지적팀 박진우 주임은 업무를 끝낸 뒤 사무실에 남아 지적법과 민법, 관련판례 등을 뒤지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국 야근을 자청한 지 두 달만에 지적팀은 법률자문과 관련기관 문의 등을 거쳐 해결방법을 찾았다. ‘토지와 건물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각 필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도상 지번을 서로 바꾸면 양도소득세 등 비용부담 없이도 정정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확인한 것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3-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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