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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 미술품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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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고가 미술품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조달청은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문화재급 고가 미술품의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해 감정가 4000만원 이상 미술품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전문적인 보관·관리가 필요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미술품은 1만 256점으로 이중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미술품은 199점(감정가 196억원)이다. 특히 청전 이상범의 ‘산수화’를 비롯해 천경자의 ‘공작과 여인’, 김흥수의 ‘유관순’ 등 60점은 1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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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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