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조직이 줄어든 이후 2년 만에 원래 조직으로 돌아갔으나 보육 관련 업무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에 남았다. 2001년 출범 이후 몇 년 단위로 중점 업무와 조직이 바뀌어 온 여성가족부가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을 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체험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기록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해 이를 입학사정관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대한 기록을 체계화하고 기록의 신뢰성을 높여 입학사정관이 관련 자료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국가기초통계와 정책분석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문화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여성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추진한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예산 1억원이 따로 확보돼 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김길태 사건’에서 보듯 성인 대상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여성가족부는 전문가 토론회,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족 업무의 총괄·조정도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등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기적으로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혼부·모 가정, 조손(祖孫)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마련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틀 안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들의 가족친화지수를 개발, 발표할 예정이다.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늘어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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