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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고의 체납자 압류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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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정동일)

변호사와 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세금을 고의 체납하면 특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내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 건수는 81건, 1억 68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구는 먼저 해당자들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한 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세무2과 2260-1268.
2010-03-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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