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이하 도로서만 운행
다음달 14일부터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인 근거리 저속전기차(NEV:Neibourhood Electric Vehicle)가 서울시내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이 전기차는 2인승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시범운행 중인 저속전기차. 다음달 14일부터 시속 60㎞ 이하 도로에 한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
서울시는 저속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제한속도 60㎞ 이하의 일반도로로 정하고 시내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운행도로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속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60㎞/h 이하의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도로(8101㎞)의 96.8%인 7845㎞에 달한다. 그러나 헌릉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는 다닐 수 없다.
각 자치구청장이 2주간의 열람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 운행 가능구역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저속전기차로 서울 시내를 주행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속전기차 진입 제한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다음달 14일까지 진입로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속전기차의 안전성,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당분간 대중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현재 5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5월에 추가로 15대를 확보해 근거리 업무 지원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친환경차인 저속전기차가 빠른 시간에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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