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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저속전기차 새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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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이하 도로서만 운행

다음달 14일부터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인 근거리 저속전기차(NEV:Neibourhood Electric Vehicle)가 서울시내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이 전기차는 2인승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시범운행 중인 저속전기차. 다음달 14일부터 시속 60㎞ 이하 도로에 한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시는 저속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제한속도 60㎞ 이하의 일반도로로 정하고 시내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운행도로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속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60㎞/h 이하의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도로(8101㎞)의 96.8%인 7845㎞에 달한다. 그러나 헌릉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는 다닐 수 없다.

각 자치구청장이 2주간의 열람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 운행 가능구역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저속전기차로 서울 시내를 주행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속전기차 진입 제한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다음달 14일까지 진입로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속전기차의 안전성,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당분간 대중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인승인 이 전기차는 차값이 1500만~2000만원으로 중형차인 아반떼 가격과 비슷하다. 또 일반 충전으로 7시간이 걸리는 충전 시간과 충전시설이 별로 없는 등 대중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시는 현재 5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5월에 추가로 15대를 확보해 근거리 업무 지원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친환경차인 저속전기차가 빠른 시간에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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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