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이 정보 한곳에…서울시, 외국인포털 ‘마이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꽃축제 ‘팡팡’… 영등포, 안전에 만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9월, 양천 오목공원 야외서가… ‘별빛’ 아닌 ‘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반 년 만에 ‘첨벙’… 종로 수영장 새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법, 법원노조에 ‘전공노 활동중지’ 공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명의로 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공문에서 “전공노는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음에도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불법 단체활동을 강행해 관계기관이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징계 처리하고 있다”며 “법원노조에 의해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 설치,유인물 배포,법원 내부전산망 글 게시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는 “전공노는 설립 준비 중인 단체이지 불법단체가 아니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가 부당하다고 봐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상태”라며 “정상적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9월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구 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합쳐 통합공무원노조(현 전공노)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전공노의 설립 신청서를 돌려보냈으며 행정안전부도 출범식을 강행한 간부 18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하고 전공노 명의의 집단행동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민원해결사 ‘열린 구청장실’ 오픈

복합·반복 민원 갈등 조정 전담 김동욱 구청장 “구민 고충 해결”

서초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

약 1만 8655㎡ 면적, 141개 점포 모인 곳

서울 ‘미리내집’ 해마다 4000가구… 낳을수록 커

신혼부부 특화한 장기전세주택 2030년까지 1.8만가구 추가공급 오세훈 “주거사다리 더 튼튼하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