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와 시산하 기관들은 지난 2월에 제시된 의정모니터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때 권리가액이나 휴업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자치구마다 다른 이주비 적용 시점 등을 통일할 수 있도록 규정과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큰 빌딩과 아파트 등에 비상시에 대비, 건물평면도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을 ‘의무화’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건물의 명칭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외벽에 건물이름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명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알려 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4-0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