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때 권리가액이나 휴업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자치구마다 다른 이주비 적용 시점 등을 통일할 수 있도록 규정과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큰 빌딩과 아파트 등에 비상시에 대비, 건물평면도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을 ‘의무화’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건물의 명칭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외벽에 건물이름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명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알려 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4-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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