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길음뉴타운 제5재정비촉진구역에 순환개발방식의 순환용 임대주택 114가구를 건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순환개발방식은 재개발구역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게 아니라 인근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해 세입자나 원주민을 임시로 이주시킨 뒤 본공사를 하고서 새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것이다. 이 방식이 민간 재개발사업에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길음동 175 길음5구역 3만 5388㎡에 들어서는 22~28층 아파트 7개동 571가구 가운데 순환용 임대주택은 SH공사가 어린이공원 이전부지에 짓는 1개동 114가구다.
시는 길음5구역의 순환용 임대주택이 총 건립가구의 20% 정도로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17%)을 초과함에 따라 조합 측에 8.2%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이면서 길음뉴타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이들이 재개발사업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자격을 유지한 경우 허용한다.
시는 길음5구역에 이어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규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황영도 뉴타운사업3담당관은 “순환용 임대주택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과 이주문제 해소뿐 아니라 주변 전·월세난 완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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