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과 어린이 야구장·축구장 등을 찾을 때 이용료의 50%를 깎아준다. 예컨대 뚝섬·여의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2500원만 내면 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차량은 100% 각각 감면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의 문화·레저 시설들을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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